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법적 다툼의 핵심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계약 해지 문제였는데, 법원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31부는 12일 하이브의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그리고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이탈 시도를 문제 삼고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의 독립을 시도했다며 배임 혐의를 제기했지만,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이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11월에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며,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일정 가격에 팔겠다는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하이브는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이브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법적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협상 결렬 시 고려된 방안일 뿐 실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관련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는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어도어의 가치 하락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보았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표절 의혹은 개인의 의견일 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문제 제기를 통해 유통 질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중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