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전 대표 민 씨는 24일 소셜미디어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의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결과’이다.
이 문학 작품은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훼손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본래 성실하게 살던 여성이 미디어의 부정확한 보도와 대중의 반응에 의해 살인자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동조자, 그리고 방탕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이야기를 그린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뵐은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책의 내용과 연결하여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같은 날, 한 언론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것에 대해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때 A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발언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감액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법원이 수용한 부분에도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이를 다툴 계획이다.

